질문표가 가입의 문입니다
치아보험 청약서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치과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. 여기에 사실대로 답하는 것을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.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흔히 묻는 항목
| 묻는 것 | 해당하는 예 |
|---|---|
| 충치 치료 | 충전, 인레이, 신경치료를 받았거나 받으라는 말을 들은 경우 |
| 잇몸(치주) 치료 | 잇몸 수술, 치석 제거 외의 잇몸 치료 |
| 발치 | 사랑니가 아닌 영구치를 뺀 경우 |
| 보철 | 임플란트, 브릿지, 틀니, 크라운을 한 경우 |
| 현재 빠진 치아 | 지금 비어 있는 자리가 있는지 |
답할 때 지킬 것
- 기간을 읽는다 — 「최근 1년」 「최근 5년」처럼 질문마다 기간이 다릅니다. 기간 밖의 치료는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권유도 확인한다 — 치과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직 받지 않은 경우를 묻기도 합니다.
- 말로 한 것은 효력이 없다 — 상담원에게 말로 알린 것은 알린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. 화면이나 청약서 질문에 직접 표시해야 합니다.
- 기억이 흐리면 기록을 본다 — 다니던 치과에 진료 기록을 물어보거나 건강보험 진료 내역을 조회해 날짜를 확인합니다.
이력이 있어도 가입은 됩니다
과거 치료 이력이 있다고 무조건 가입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. 치료받은 치아만 보장에서 빼거나, 일정 기간 그 부위를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력을 숨기고 가입하는 것보다 사실대로 알리고 조건을 받는 편이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.
알릴 의무를 어기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, 계약일부터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해지된 뒤에는 이미 낸 보험료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.
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